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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후 판매대금 현금?체크?(18)

Views : 21,361 2019-03-19 14:20
질문과답변 127419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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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판매 중입니다. 아직 거래는 되지않았지만 거래가 되면 판매금액을 어떻게 받는게 좋을까요? 현금?체크? 워낙 사기가많은 필핀이라 현찰로 받고 싶지만 판매금액이 1.5m 이라 이것도 쉽지않을듯하네요. 한국 원화로 받을게 아니라서 한국 계죄이체는 안되고 필핀페소여야 하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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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칼 [쪽지 보내기] 2019-03-19 14:18 No. 1274192851
48 포인트 획득. 축하!
은행에서 잔금받고 서류 넘겨주세요.
변호사입회하에.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9-03-19 14:21 No. 1274192853
54 포인트 획득. 축하!
사는 사람 동의하에 수표를 매니저's 체크로 발행해 달라 하세요. 그러면 그만큼 해당하는 돈을 계좌에서 뺄수 없도록 유지해 주지요.

아니면 그냥 은행가서 체크 또는 현금 받고 바로 입금해 버리시던가요.

개인의 심리적인 불안마저도 같이 고민해줘야 하는 필고 참 좋습니다^^
a저c [쪽지 보내기] 2019-03-19 14:42 No. 1274192899
63 포인트 획득. 축하!
@ 네버다이 님에게...필고는 참 좋습니다.
비핵 [쪽지 보내기] 2019-03-19 14:26 No. 127419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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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현금으로 받으시면 문제없어요
나에게서
절대 포기할수 없는
그것은
한방
ㅅㅅ [쪽지 보내기] 2019-03-19 14:35 No. 1274192883
51 포인트 획득. 축하!
외국인이 땅을.어떻게 판매를하죠
소설
같은
이야기
세수하면원빈
비핵 [쪽지 보내기] 2019-03-19 15:29 No. 1274193002
88 포인트 획득. 축하!
@ ㅅㅅ 님에게...아내명의가.아닐까요
나에게서
절대 포기할수 없는
그것은
한방
에단02 [쪽지 보내기] 2019-03-19 14:50 No. 1274192908
112 포인트 획득. 축하!
체크를 받으시든 현금을 받으시든 큰 금액이니 은행에 가서 어차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현금 중 가짜가 있을 수 도 있으니까요.
a저c [쪽지 보내기] 2019-03-19 15:09 No. 1274192953
56 포인트 획득. 축하!
@ 에단02 님에게...바로 받아서 바로 입금
에단02 [쪽지 보내기] 2019-03-19 15:17 No. 127419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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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저c 님에게...
맞습니다. 은행에서 체크 후 바로 입금하면 걱정할일 없죠
당근토마토 [쪽지 보내기] 2019-03-19 14:48 No. 127419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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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현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a저c [쪽지 보내기] 2019-03-19 15:10 No. 127419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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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토마토 님에게...
현금이.최고라는 생각입니다.
뿌꾸 [쪽지 보내기] 2019-03-19 15:05 No. 127419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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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s check 로 받으시면 됩니다. (한국의 자기압수표와 같은 역할입니다.)
필리핀에서 일반적으로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는 당사자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계좌에 잔고가 없다면 그 수표는 종이조각일 뿐이죠.

Manager's check은 개인이 아닌 은행의 이름으로 발행하는 수표입니다.
은행에 현금을 주면 manager's check으로 바꾸어 줍니다. 즉, 은행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수표입니다.
은행이 부도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안전하게 현금화 가능한 수표입니다.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19-03-20 16:40 No. 127419446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뿌꾸 님에게...
예,
안전한 수표죠

계약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고
즉시 계약금 받고. . .
보통 계약금은 큰 돈이 아니고. .

큰돈, 잔금 받을 때
은행에서 만나 처리하면 안전하죠.

a저c [쪽지 보내기] 2019-03-19 15:10 No. 127419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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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꾸 님에게...가지고 다니기엔 편하긴하네요
갈길이멀다 [쪽지 보내기] 2019-03-19 17:11 No. 12741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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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누가

일시불 턱내고 양도 증서 척 넘겨 줍니까?

예약금 받고 분할로 몇 번에 나누어 받으면

위험 부담도 덜하고 최종 잔금 받을때

증서 넘겨 주면 되잖아요

돈 좀 들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거래하세요

dapara international corp
Proj8 quezon city
488 9897
와사노 [쪽지 보내기] 2019-03-19 18:29 No. 12741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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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으로 입급 받으세요
Law [쪽지 보내기] 2019-03-19 19:01 No. 127419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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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거래하세요.
돈받으시고 돈옮기시고 서류
넘기시면 되겠네요.
BGCboy [쪽지 보내기] 2019-03-20 12:37 No. 127419415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manager's check로 매도자 이름으로 받으면 깔끔 합니다
질문과답변
No. 10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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