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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2
15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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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korea.ne.kr/news/articleView.html?idxno=3371
녹색, 황색국가 동일적용
접종 완료자 입국 후 시설격리 5일째 코로나19 검사 진행
미접종자 입국 후 시설격리 7일째 코로나19 검사 진행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국가별 시설격리 기간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격리 의무기간을 백신접종 유무에 따라 단축한다.
해리 로크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녹색국가(낮은 위험)와 황색국가(중간 위험)에서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을 받은 입국자는 시설격리 중 5일째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음성일 경우 최종 목적지로 이동해 10일째까지 가정 검역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황색국가인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경우 기존 10일의 시설격리 의무기간이 최소 6일로 단축되게 된다.
한편, 백신 접종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미접종 외국인의 경우 시설격리 7일째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받을 때까지 시설검역을 마쳐야 한다. 이후 음성일 경우 최종 목적지로 이동해 14일째까지 가정 검역을 받는다.
하지만 음성결과를 통보 받은 후 시설격리를 마칠 수 있어 결과 통보를 받는 시점에 따라 6일 또는 7일의 시설격리를 예약해야 하는 혼선이 발생 할 수 있다.
백신 완전 접종에 관한 증명서의 경우 필리핀 재외노동자 및 그 배우자, 부모, 또는 동반 자녀는 해당 거주 국가의 ‘재외노동청(POLO)’에서 발급 하게 되며, 필리핀에서 백신을 접종 한 경우 ‘VaxCert 디지털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필리핀 검역국(BOQ)이 발급한 ‘국제예방접종증명서(ICV)’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양국 상호 약정에 따라 ‘VaxCerPH를 승인한 외국 정부의 국가 디지털 인증서’ 또는 해외에서 완전한 예방 접종을 받은 외국인을 위한 필리핀 검역국(BOQ)에서 발급한 국제예방접종증명서(ICV)를 지참해야 한다.
이 또한 양국 상호 승인된 백신접종증명서에 대한 지침이 없어 당분간 혼선이 발생할 전망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한 백신증명서는 필리핀에서 통용되는 전자백신증명서와 상호 협약이 되지 않아 당분간은 백신접종 증명이 어려울 전망이다.
녹색, 황색국가 동일적용
접종 완료자 입국 후 시설격리 5일째 코로나19 검사 진행
미접종자 입국 후 시설격리 7일째 코로나19 검사 진행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국가별 시설격리 기간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격리 의무기간을 백신접종 유무에 따라 단축한다.
해리 로크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녹색국가(낮은 위험)와 황색국가(중간 위험)에서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을 받은 입국자는 시설격리 중 5일째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음성일 경우 최종 목적지로 이동해 10일째까지 가정 검역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황색국가인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경우 기존 10일의 시설격리 의무기간이 최소 6일로 단축되게 된다.
한편, 백신 접종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미접종 외국인의 경우 시설격리 7일째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받을 때까지 시설검역을 마쳐야 한다. 이후 음성일 경우 최종 목적지로 이동해 14일째까지 가정 검역을 받는다.
하지만 음성결과를 통보 받은 후 시설격리를 마칠 수 있어 결과 통보를 받는 시점에 따라 6일 또는 7일의 시설격리를 예약해야 하는 혼선이 발생 할 수 있다.
백신 완전 접종에 관한 증명서의 경우 필리핀 재외노동자 및 그 배우자, 부모, 또는 동반 자녀는 해당 거주 국가의 ‘재외노동청(POLO)’에서 발급 하게 되며, 필리핀에서 백신을 접종 한 경우 ‘VaxCert 디지털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필리핀 검역국(BOQ)이 발급한 ‘국제예방접종증명서(ICV)’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양국 상호 약정에 따라 ‘VaxCerPH를 승인한 외국 정부의 국가 디지털 인증서’ 또는 해외에서 완전한 예방 접종을 받은 외국인을 위한 필리핀 검역국(BOQ)에서 발급한 국제예방접종증명서(ICV)를 지참해야 한다.
이 또한 양국 상호 승인된 백신접종증명서에 대한 지침이 없어 당분간 혼선이 발생할 전망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한 백신증명서는 필리핀에서 통용되는 전자백신증명서와 상호 협약이 되지 않아 당분간은 백신접종 증명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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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거싸게파는착한사람 [쪽지 보내기]
2021-10-11 13:23
No.
1275279785
국제예방접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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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kai [쪽지 보내기]
2021-10-11 14:52
No.
1275279857
@ 비싼거싸게파는착한사람 님에게...
국제예방접종증명서 ICV 한국에서도 발급합니다.
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서 황열,말레리아같은 접종시에 발급해줍니다.
코로나 접종 관련해서 이미 다른 증명서를 발급하기때문에.. ICV 에 기재해주는지 모르겠네요
국제예방접종증명서 ICV 한국에서도 발급합니다.
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서 황열,말레리아같은 접종시에 발급해줍니다.
코로나 접종 관련해서 이미 다른 증명서를 발급하기때문에.. ICV 에 기재해주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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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스펜들턴 [쪽지 보내기]
2021-10-11 14:28
No.
1275279845
좋네요. 이러다 보면 관광도 열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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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 [쪽지 보내기]
2021-10-13 18:45
No.
1275281009
@ 저비스펜들턴 님에게...
아니요 안열려요
아니요 안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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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obeBiz [쪽지 보내기]
2021-10-11 17:23
No.
1275279932
코로나가 독감 정도로 취급되는 날이 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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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L [쪽지 보내기]
2021-10-11 23:25
No.
1275280059
격리기간 단축만 하지말고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이라도 관광좀 풀어나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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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 [쪽지 보내기]
2021-10-13 18:45
No.
1275281010
@ ISML 님에게...
한참 멀었습니다 그건..
한참 멀었습니다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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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쪽지 보내기]
2021-10-13 09:14
No.
1275280711
백신 접종자는 격리 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텔들 좋은 호재만 주는 거지. 부실한 식사에 비싼 숙박비, 위생적이지 않은 호텔까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ㅠㅠㅠ 해외근로자는 공짜로 해주는 거 같던데 우리만 봉이네ㅠㅠ
2021
봄은돌아왔다.하지만 ㅠㅠ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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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두인 [쪽지 보내기]
2021-10-13 21:00
No.
1275281066
@ 공부하자 님에게... 필리핀은 격리줄이거나 면제해도 필리핀에서 한국귀국시 15일격리가
기다리고있습니다. 관광은 먼예기. 한국에서는 2년내 관광이 풀리긴 힘들걸로 봅니다.
기다리고있습니다. 관광은 먼예기. 한국에서는 2년내 관광이 풀리긴 힘들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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