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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구글-ZP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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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04:02
자유게시판
127503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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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녀는 한국에 결혼비자 있어야 출국 가능합니다.
내년 1월이될지 12월이 될지 알수가 없네요.
필녀 관광비자로 한국 출국은 더 어려워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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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필정부에서 필피노들에게 비필수 해외여행 가능하게 한거아닌가요? 여친은 현재 은행원이라서 관광비자를 쉽게 받는 상태 입니다. 우선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혼인신고만하고 바로 필에 들어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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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제가 더 알아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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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사관에서 관광비자 업무 중단 상태라 비자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기존에 받은 복수 관광비자도 효력 정지 상태라 현재 사용 불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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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셔야 혼인신고가 되는걸루 압니다
그래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10여년 전에는 그리 했는데ᆢ지금은 모르겠지만요ᆢ좋은 결과가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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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혼인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필요하던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관광비자로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안나옵니다. 91일 이상 체류하는 비자가 있어야하는데...
이 부분은 각 시청등에 혼인신고 담당자에게 문의하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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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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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결혼한 결혼증명서가 있어야 한국에서 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가 없는데,
한국에서의 혼인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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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여친 한국 관광 비자가 안 나오는데 무슨 비자로 들어 갈려구요?
그리고 한국에서 국제 결혼 신고가 간단 하다구요?
모르는 것 투성 이시네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쪽지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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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필리핀대사관 통화해서 알아봤습니다. 여친이 올필요없이 그저 제게 서류를 특별등기로 보내주면 제가 시청과 필리핀대사관 가서 혼인신고 가능하네요. 혼인신고서 다시 보내주고 계속 필리핀 이민국과 필리핀 시청에 탄원서, 편지 보내면 입국허가 받을 가능성 높은것 같습니다. 저도 도움받은것이라서 저같이 막막하신분들 계실까봐 공유차원에서 답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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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두 여러가지 말이 틀려서 확실한것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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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업체 통해 알아봤나보네요.
조만간 그 도움 업체 사기꾼이라는 글 올라 올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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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염려 관심 감사하네요. 근데 어느누구의도움없이 제가 혼자 알아서 서류적인것 진행합니다. 단지 방법만 물어본거라 상관없네요. 돈의 ㄷ자만 나와도 손절할것... 제주변경험자들이 항상 해주는 말입니다.만약 이 서류대로 방법대로 움직여보고 안되면 그저 기다리면 되니까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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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이군요,,방법이 없는줄 알았습니다.
저도 준비해서 절차를 진행해 봐야겠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조금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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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특별등기로 여친의 세노마와 가족관계증명서 2부씩, 그리고 여친의 여권 사본 2부 받으세요. 그리고 시청또는 구청에서 혼인신고하세요. 다음 내 가족증명서 띠면 여친이 배우자로 있겠지요. 그걸 영문으로 띠어서 필리핀대사관에서 혼인신고 하시고 그것을 다시 여친에게 보내줍니다. 지속제으로 그것을 증거삼아 필리핀 지역시청과 이민국에 탄원서 보냅니다. 그들이 입국 허가 편지 보내주면 입국가능하다고 하시네요. 결과적인것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케바케라고하네요.잘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인회에서 도움받은것이라서 저와같은분들 많이 계실것같아. 글 올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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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방문 필요한 서류를 알아왔습니다. 알고계신것과 다른거 같아 댓글 남깁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원본)(한글번역본),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원본),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방문 어려울시 도장
확실하게 물어 보고 왔으니 참고 하시요, 구청에 직접 다녀 오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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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올때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가져오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부모님 여자이름 두 서류 다른경우 많습니다...
대사관 아래가면 한비사 가서 상담하세요
한비사 사장님 말만 들으시면 해결됩니다..
전 마누라가 임신중이라 시간이 필요하긴 했지만 한국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임신중이면 다 된다..여기세요..
스트레스 받을거지만 다 지나깁니다..
한비사 무조건 가세요... 알려주는데 안하시기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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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햐데 한비사 연락처아심 쪽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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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지도 네이버지도 로드맵으로 보시면 보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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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사에서 가짜 필리핀 혼인증명서를 만드셨나 보군요.
불법이라 걸리면 불이익이 있었을 텐데,
안 걸려서 다행이군요.
이 부분 정확히 확인 안한 한국 관공서 직원의 잘못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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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시고르자브종 소리를 하십니까...
불법 저지른적 없소이다...
미혼 출생증명서 가져와 한국에서 혼인 신고했고
그 혼인신고서로 필리핀 외교부로 서류 넘겼고 한달 기다려 통과 됬소이다...
임신중이라 진단서 끈어가서 세종로가서 체류기간 연장해서 기다렸소이다...
뭔 불법이 왜 나와..
짓지 맙시다... 그러다가 한비사 불법 저지른다고 고발한답시고 나대겠시다...
켜악~~~~퇴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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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고발하는 수가 있습니다.
고발하면 그때 정확히 하는 곳이 한국 관공서 입니다.
계속 거슬리게 나대 보세요.
가져 가는 것은 불이익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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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 필결혼증명서 요구하는데,
어디 관공서에서 하셨나요?
사실 가짜 필결혼증명서 만들어서 가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관공서 직원이 자세히 확인도 안 하고 용지만 보고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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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긴 뭘 나댄다 찍찍거리시나...
고발하셔... 외교부에서 정식으로 서류 오간건데 뭔 시고르잡종 소리를 하시냐고
출입국사무소에서 정식으로 비자연장했고 한국에 혼인신고했고 서류 만들어 필리핀 외교부에 보냈고 한국외교부로 통보왔고... 다 끝난건데 뭔 ...
불법 불법 따지지말고 이글 그대로 캡쳐해서 고발하셔....세상 삐딱하게 살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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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은행에 근무를 한다면 비자는 허용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태원 필리핀대사관에 가셔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리핀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려있는 혼인신고 서류및 절차입니다.
참 홈페이지를 보니 비지니스 관광비자가 가능한 걸로 올려져 있네요! 문의를 한 번 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필리핀인과의 혼인신고 절차
국내에서 필리핀인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할 여성과 남성 모두 필리핀대사관에 출석하여 필리핀인의 혼인의 법적능력증명서 (LCCM) 을 발급 받고
(한국인의 필요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된 혼인관계증명서와 여권 사본 1부/ 필리핀인의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LCCM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기관에 혼인신고 후
다시 주한필리핀대사관에 방문하여 혼인신고 (신랑신부의 여권 사본 3부와 외교부에서 영사 확인 받은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1부, 사본 3부)-필리핀인 출석 필수.
혼인의 법적능력증명서 발급 기간, 비용: 67,100원/ 3일
혼인신고 처리 기간, 비용: 33,550원/ 3일
담당자: Ms. Khristine Tamanio내선번호 105 (영어 또는 필리핀어로만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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