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료일 6개월 이상이어야 필 입국 가능한가요?(29)
오리진이요
쪽지전송
Views : 9,911
2017-12-14 21:20
질문과답변
127362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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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권 만료일이 7월이네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데
이런 경우 출국 입국에 지장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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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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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정보에 관한 부분이에요 올해 5월에 올라 온거니까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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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15 부터 필리핀 입국 시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제한 규정 폐지(필리핀 법무부 발표)
이는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가경쟁력 위원회와 이민청이 법무부에 건의하여 이루어 진 것으 로써 필리핀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 시점에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여권 유효기간으로 인해 더 이상 출입국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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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기간 6개월 제한이 없어졌군요,, 좋은 정보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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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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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녁 먹었네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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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정보네요.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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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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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시지 마세요
들어오셔서 필에서 만드셔도 되고요
6개월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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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 없어 졌군요.
오늘 알았읍니다.
오랫된 정보를 맞듯이 올릴뻔 했어요.^^
항상 필고 질답방은 아주 중요한 보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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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궁금한건 여권 유효기간이 1달 남아있어도
입국이 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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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가능합니다.
최근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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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댓글의 대댓글도 관심있게 보겠읍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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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은 불가능 하지 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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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줄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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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그 입국거부는 다른 사유로 기인한것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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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잔여기간이 불과 몇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갱신하는 게 최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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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시간도 넉넉하니 새롭게 발급 받으시고....
상큼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필리핀을 즐기시는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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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놓고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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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해당국가의 방침에 따라 달리 적용도 됍니다.
필리핀의 경우는 여권 유효기간내의 여행 계획이 증빙만 돼면 입국을 허가 합니다.
다만, 권장 규정이므로 해당 출입국 근무자의 재향권이 부여 됍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출국시,
한국의 출입국 관리근무자의 재량이 중요하므로
이 역시 증빙자료를 요구하게 됍니다.
하더라도 6개월의 규정을 까다롭게 원칙 적용 여부는 근무자의 재량이므로
시간을 내시어 안전하게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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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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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하루면 나오죠.ㅎㅎㅎㅎㅎ
대단한 대한민국이 요런 시스템은 멋지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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