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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혼인무효소송(12)

Views : 23,067 2025-04-01 13:03
자유게시판 127561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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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필녀와 법정합의이혼후 20년이 지났고 다시 필녀와 혼인하려고하니
그 전에 처음 결혼한사실 때문에 먼저 필리핀에서 혼인무효소송을 해야한다고해서
해박한 지식을 알고 계신분에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림니다.
대략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봤지만 그래도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한국법원에서 이혼판결문을 발급후 영문으로 번역후 공증받고, 이후 외교부에서
확인받은후 그 서류를 필리핀 변호사를 통해 필리핀 법원에 접수한다.//

그리고 접수후 확정시 까지 소요기간, 변호사비용 등, 확정후 곧바로 혼인절차가 가능한지,
추가로 반듯이 본인이 법정에 출두하여 선고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대리인이(변호사) 모든것을
처리해 주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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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4-01 13:51 No. 1275615739
1 소요기간: 1년에서 2년 ...지역에 따라 변호사는력에 따라.해당지역 판사에게 일이 밀려있으면 그만큼 누립나다.

2.비용 : 25만에서 50만사이.
3.확정후 확정서류가 PSA에 업데이트 되어야 결혼가능하며 대리인이 다 처리해줍니다..

Yoon ~~ [쪽지 보내기] 2025-04-01 19:40 No. 1275615811
@ 프로바이버 님에게...
저는 필녀와 결혼후 필녀는 필리핀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후 합법적으로
이혼했고 대한민국에서 보증하는 이혼서류를 필리핀 법정에서
서류심사만 하는줄 알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니 놀랍네요
필리핀 자국민이 이혼한다면(현재법적이혼불가, 다만 혼인무효가능) 여러가지 조건과
사유라든가 혼인무효 할만한 사항인가 하고 법적 다툼이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이미 이혼판결이 끝난 상황인데 ...상식적으로 필리핀 법정에서 서류사실여부만
판단하면 결론이 나오는건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4-01 20:04 No. 1275615821
@ Yoon ~~ 님에게... 네 법정에서 서류사실 여부 판단하는게 시간이 걸립니다. 해당 판사들이 법정일이 많이 밀려있어요 특히 코로나때 전혀 일이 진행이 안되었기때문에 아직도 많이 밀려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지역에
따라서 퀘존 재판소라든지 퀘존이라단지 ...상황에 따라서 최소 6개월 걸릴수도 있으나..변호사 능력에 따라서도 시간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넉넉잡아 1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PAS 에 등록되는데도 이후 최소 3개월정도 걸리는걸로 보닙니다.

한국처럼 한달후에 재판날짜 잡아서 바로 선고하고 효력발생하는게..아니겠죠

필리핀 재판은 상상을 초월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4-01 20:06 No. 1275615822
@ 프로바이버 님에게...글세요 변호사에게 판사에게 빨리 처리해달라고 뒷돈좀 주면 빨리 처리될까요.....아는 지인이 1년정도 걸릴꺼라 담당변호사에게 서류주구 작년에 접수해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냥 1년정도 평균 보세요 빨리 처리될수도 있고 더 걸릴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4-01 13:54 No. 1275615740
@ 프로바이버 님에게...확정후 PSA 에 업데이트 되어야 하니 일정기간 걸릴듯..결혼서류도 PSA에 등록되는데 몇개뤌 걸렸우니 결혼무료서류도 PSA에 둥옥되는데 그만큼 걸릴듯하네요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4-01 13:57 No. 1275615741
인터넷 검색하면 파식 이나 마카티 쪽에 이혼 전문 대형로펌들 있습니다 이메일로 문의하면..자세히 알려줍니다.. 재결혼까지는 1-2년 잡으셔야 합니다..
8ad123 [쪽지 보내기] 2025-04-01 14:52 No. 1275615753
역시나 필리핀에서의 법적 진행은 쉽지 않네요
자문 변호사가 필요하겠네요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5-04-02 06:47 No. 1275615962
혼인 무효소송이 아니라 외국이혼 인정소송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recognition of foreign divorce" 라고 합니다.
이것도 돈과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혼인무효 소송보다는 훨씬 낫다고 합니다.

여기 대사관에 홈페이 간략한 한글 정보도 보세요
overseas.mofa.go.kr/ph-cebu-ko/brd/m_2325/view.do?seq=124448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대한민국에서 보증하는 이혼서류를 필리핀 법정에서 서류심사만 하는줄 알았는데"
방향은 맞기는 한데,그거 하는데도 적지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원래 필리핀에서 안되는 것을 외국법에서 한걸 예외로 인정 해 주겠다는 것이니 반대의견들도 많습니다.

외국이혼 인정 신청서, 외국이혼이 해당 국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서류, 해당국가의 이혼법에 대한 증거제출 및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소명, 상대배우자가 해당국가의 국민이라는 증거, 해당 이혼 내용을 필리핀 신문에 공시하고 상대배우자에게 송달했다는 증거등을 제출한다음, 서류심사 후에는 필리핀 변호사 동반해서 필리핀 판사앞에 가서 청문회도 통과 해야 합니다. 모든 한국 서류는 아포스티유 해야 하고요.

성공적으로 한국이혼을 인정받은 경험이 있는 로펌에 가면 재활용 할 수 있는 서류들도 많을테니 좀 더 쉽겠죠.

필리핀 대법원 작년 9월 판결에 따르면, 한국에서 판사의 판결을 통한 이혼이 아니라 합의 이혼을 한것도 인정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합의이혼인 경우 담당 변호사에게 얘기해서 그 대법원 판결문 (G.R. No. 249238 Republic v. Ng)과 소명서도 같이 제출하시고요.


Yoon ~~ [쪽지 보내기] 2025-04-02 12:43 No. 1275616066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감사합니다
Bryan2007 [쪽지 보내기] 2025-04-02 10:23 No. 1275615995
전처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RECOGNITION OF FOREIGN JUDGEMENT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비용과 소요시간은 다른 분들이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RECOGNITION OF FOREIGN JUDGEMENT는 2021년부터 결혼 등록되었던 필리핀 시청 관할 RCT(지방법원)에 소송을 하셔야 하며, 혼인무효소송인 ANNULMENT는 지역에 상관없이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께서는 전처가 한국국적을 취득했다고 하셨는데,
RECOGNITION OF FOREIGN JUDGEMENT 소송인 아닌 전처의 필리핀 국적 말소 처리를 하시는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국적 말소 처리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 홈페이지에 보시면 제출서류 등을 알 수가 있어 처리가 가능하나, 주한 필리핀 대사관->필리핀 DFA(외교부)->출생등록 필리핀 시청->필리핀 PSA->필리핀 DFA or 주한 필리핀 대사관 필리핀 여권 반납 순으로 처리에 대한 소요시간을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진행상황도 알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전처의 출생등록 필리핀 시청과 결혼등록 필리핀 시청에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등록을 각각 등록 처리하면 대략 3~5개월 처리가 완료될 겁니다.

반대로 필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창시와 개명을 하고 이혼을 했는 경우에는
필리핀에 그 어떠한 소송과 국적말소등록없이 필리핀 국적자와 결혼 후 결혼비자까지 발급받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한국인은 전처의 한국국적 취득에 의한 필리핀 국적 상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한국인이 개명을 하지 않는 이상 필리핀 PSA에 중혼으로 등록되어 PSA 결혼증명서 등록이 되지 않아 결국 재혼의 필리핀 배우자의 F-6-1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글링으로 정보를 알아보신 후
주필 한국대사관 결혼비자 담당자에게 메일로 문의하시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5-04-02 18:29 No. 1275616137
@ Bryan2007 님에게...
20년전에 이혼한 전처 입장에서 그런 협조룰 해 주겠습니까?
만약 해 주고 싶어도 20년동안 돈모아서 이중국적자로 필리핀에 집이라도 하나 사 놨을텐데 필리핀 국적말소를 하면 그건또 어떻게 하라고요?
Yoon ~~ [쪽지 보내기] 2025-04-02 12:46 No. 1275616068
@ Bryan2007 님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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