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헬레스에서 집 구입 및 명의이전(5)
7f6896
쪽지전송
Views : 11,848
2024-11-19 01:20
질문과답변
1275577565
|
안녕하세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로컬집을 (필리핀인)부인명의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의 에이젼시가 있습니다.
그들은 집값을 모두 지불하면, 판매자가 명의이전 비용을 모두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돈을 지불하고 그들이 명의이전을 제대로 안한다면, 지루한 법정다툼이 될 듯 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1. 필리핀에서는 부동산 구입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판매자가 명의이전을 완료할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2. 그들을 믿고 모든 돈을 선지불하는 것이 불안합니다. 제가 명의이전을 믿고 의뢰할 만한 업체가 있을까요? 비용은 얼마정도일까요?
3. 명의이전을 제가 직접한다면, 그 방법(명의이전 과정)과 주의할점을 자세하게 알려주실수있나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로컬집을 (필리핀인)부인명의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의 에이젼시가 있습니다.
그들은 집값을 모두 지불하면, 판매자가 명의이전 비용을 모두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돈을 지불하고 그들이 명의이전을 제대로 안한다면, 지루한 법정다툼이 될 듯 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1. 필리핀에서는 부동산 구입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판매자가 명의이전을 완료할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2. 그들을 믿고 모든 돈을 선지불하는 것이 불안합니다. 제가 명의이전을 믿고 의뢰할 만한 업체가 있을까요? 비용은 얼마정도일까요?
3. 명의이전을 제가 직접한다면, 그 방법(명의이전 과정)과 주의할점을 자세하게 알려주실수있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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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약 [쪽지 보내기]
2024-11-19 06:57
No.
1275577579
구입하실려는 집근처 아무 로펌이나 방문하시면 시간당 2~3만원 이내로 상담 가능하시고 로펌을 통해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명의 이전비용은 집 가격마다 다르게 책정되고 직접 하시는건 영어를 모국어 처럼 쓰지 못하시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구입하실 집에 대해 확인하셔야 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세금 명의 서류들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직접 명의 이전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어설픈 부동산 중개인 사무실은 머리만 더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현지 사정을 잘 모르시면 로펌을 추천드립니다. 마닐라를 제외한 로펌은 그리 비용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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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30년 [쪽지 보내기]
2024-11-19 09:48
No.
1275577615
49 포인트 획득. 축하!
명의이전은 구매자가 하는것이 일반적이고요..판매자는 BIR 세금완납.시청세금 완납..그런데 필리핀에서 이상한점은 capital Gains TAX ( 양도소득세) 롤 구매자가 내는 경우가 많더군요..말그대로 판매자의 양도소득세 소득세인데, 이점을 꼭 확인 해야 겠더라구요..구입후 판매자가 양도소득세 소득세 안내면 명의 이전이 안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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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ulpapa [쪽지 보내기]
2024-11-19 12:56
No.
1275577687
1. 명의이전 및 각종 세금-구매자(판매금액의 1.5%)
집 구매시 deed of sale과 등기 받으셔서, 직접 명의이전 하시면 됩니다
2. 양도소득세-판매자(판매금액의 6%정도)
보통 양도소득세는 판매자가 내는게 일반적입니다.
집 구매시 deed of sale과 등기 받으셔서, 직접 명의이전 하시면 됩니다
2. 양도소득세-판매자(판매금액의 6%정도)
보통 양도소득세는 판매자가 내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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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11-19 13:56
No.
1275577693
@ soyulpapa 님에게...
1. 각종세금은 약 2.5~3% 될것이고요 (1.5%는 인지세만입니다)
2. 양도세는 판매가와 공시가중 높은쪽기준 6% 입니다 (이름만 캐피탈 게인이지 실제로는 한국처럼 양도차익에대해 소득세를 내는것이 아니고 이나라에선 이걸 누가 낼지는 계약마다 다릅니다)
1. 각종세금은 약 2.5~3% 될것이고요 (1.5%는 인지세만입니다)
2. 양도세는 판매가와 공시가중 높은쪽기준 6% 입니다 (이름만 캐피탈 게인이지 실제로는 한국처럼 양도차익에대해 소득세를 내는것이 아니고 이나라에선 이걸 누가 낼지는 계약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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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1 [쪽지 보내기]
2024-11-19 15:02
No.
1275577720
무조건 변호사끼고 진행하세요 돈좀 들더라도요. 님말대로 돈다받고 베짱튕기면 법정싸움들어가면 둘다죽는상황나옵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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